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이나 부당한 처분 또는 공권력 등으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1984.12.15. 법률 3755호)으로 처분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의 위법․부당여부에 대하여 상급 행정청이 행하는 사법적 행정작용으로 처분청이 스스로 행한 처분의 위법․부당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행정심판은 현대 복지국가에서 행정작용의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인하여 행정이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게 중대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존재의의가 있음.